서울 용산구가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강화한다.
용산구는 17일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용산구 전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2년간 건축허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 대상은 상가용 집합 건축물이다.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40㎡) 이상은 건축을 허가하지만 기준전용면적 미만이면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일명 지분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해 악성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용산구는 최소전용면적 50㎡ 이상을 적용해 이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해왔다. 그러나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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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17일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용산구 전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2년간 건축허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 대상은 상가용 집합 건축물이다.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40㎡) 이상은 건축을 허가하지만 기준전용면적 미만이면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일명 지분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해 악성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용산구는 최소전용면적 50㎡ 이상을 적용해 이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해왔다. 그러나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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