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이 농민들의 가입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전체 3240개 농가중 6일 현재까지 20여가구만
직접 신청을 했고, 100여가구는 구두로 예약 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배는 전체 52개 농가중
한가구도 가입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이 과수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풍,
우박, 동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보험상품이다. 당초 농림부
는 보험적용 대상 자연재해를 태풍 우박 서리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서리와 동해를 모두 포
함하는 ‘동상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
로 보장수준이 평균생산량의 70%인 상품과 80%를 보장하는 상품 등 두 종류가 있다. 보장
수준이 70%란 의미는 자연재해로 100%피해를 입더라도 70%까지만 보험금으로 보장해준다
는 것. 따라서 70%보장수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30%이상 발생했을때만 초과분에 대
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만일 피해률이 30%를 밑돌 경우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실례로 농가가 1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하면 70% 보장의 경우 농가 자기부담금은 경북지역의
경우 사과는 15만7500원이며 배는 33만5500원이다.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는 관내 3300여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재해
보험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과는 가입률 0.6%에 그치고 있으며 배는 전무한 상태
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농민들의 과부담과 농협측의 적극적
인 홍보 부족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분할 납부와 국고지원의 대폭 확대 등과 같은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협시지부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상품목과 실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최소한
20%정도는 가입해줘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도 넓게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격폭락시 일정부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의 경우 6일 현재까지 영주 17 안동 16 의성 24 청송 3 상주 8 문경 12 봉화
2 김천 15 가구 등 총 97가구가 가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전체 3240개 농가중 6일 현재까지 20여가구만
직접 신청을 했고, 100여가구는 구두로 예약 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배는 전체 52개 농가중
한가구도 가입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이 과수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풍,
우박, 동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보험상품이다. 당초 농림부
는 보험적용 대상 자연재해를 태풍 우박 서리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서리와 동해를 모두 포
함하는 ‘동상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
로 보장수준이 평균생산량의 70%인 상품과 80%를 보장하는 상품 등 두 종류가 있다. 보장
수준이 70%란 의미는 자연재해로 100%피해를 입더라도 70%까지만 보험금으로 보장해준다
는 것. 따라서 70%보장수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30%이상 발생했을때만 초과분에 대
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만일 피해률이 30%를 밑돌 경우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실례로 농가가 1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하면 70% 보장의 경우 농가 자기부담금은 경북지역의
경우 사과는 15만7500원이며 배는 33만5500원이다.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는 관내 3300여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재해
보험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과는 가입률 0.6%에 그치고 있으며 배는 전무한 상태
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농민들의 과부담과 농협측의 적극적
인 홍보 부족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분할 납부와 국고지원의 대폭 확대 등과 같은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협시지부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상품목과 실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최소한
20%정도는 가입해줘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도 넓게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격폭락시 일정부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의 경우 6일 현재까지 영주 17 안동 16 의성 24 청송 3 상주 8 문경 12 봉화
2 김천 15 가구 등 총 97가구가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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