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판사’ 2년간 3명 철창행

28일 손 모 전 부장판사 구속 … 조관행, 하 모 전 부장판사 이후 벌써 세 번째

지역내일 2008-01-29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법 처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2006년 하 모 전 부장판사와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구속된 이후 세 번째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고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손 모 전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법조비리 사건 이후 불과 2년도 안 돼 또 다시 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손 전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영장이 발부되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재판에서 실형 등 높은 형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손 전 판사는 2003년 다른 재판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인사로부터 수백만원의 술값 등을 대신 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판사의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될 경우 단일 금품수수 사건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지난 2006년 법조비리 파문의 당사자인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는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식탁·소파 등 1000만원 상당만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해 하 전 판사는 부장판사 시절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명의 전직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부에서 재판 경력을 인정받는 고참급이다. 조 전 판사는 24년, 하 전 판사는 16년, 손 전 판사도 15년 가량 법관으로 일했다.
금품수수 시기도 비슷하다. 2002~2003년 사이에 이뤄졌다.
조 전 판사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근무당시 김홍수씨로부터 “부천지원에 우리 여직원 오빠가 ‘카드깡’으로 구속돼 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도록 담당판사에게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해당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 나오자 식탁·소파 1세트 등을 받았다.
하 전 판사는 서울지역 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2003년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당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 손 전 판사도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던 대법원은 이미 3~4년 전에 있었던 금품수수 사건들이 최근 발생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 무슨 사건이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진이나 10년 후 연임 때 판사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변호사 출신이 판사로 대거 들어가는 법조일원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점검시스템이 없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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