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거부 검토

지역내일 2008-01-31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소급 환급은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헌재법 제47조는 형평성.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선택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택지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위헌결정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거뒀으니 당연히 환급에 따른 재원도 부담금 집행잔액과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되더라도 법안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에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사위는 환급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수정해 통과시켰다.
지자체들은 31만6천26명으로부터 모두 5천66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했다.위헌판결에 따라 지자체들은 6만6천98명에게 1천135억원을 돌려줬다. 아직 환급되지않은 것은 24만9천928명에 해당되는 4천529억원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담금 잔액은 1천40억원이어서 추가 환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3천489억원이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keunyoung@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