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제도

지역내일 2007-12-27
1년 이상 살아야 지역우선공급 대상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관리 … 1000cc 미만 자동차 통행료 할인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주거부문이 150가구를 넘으면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기간을 정해 우선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지정했으며, 입주자 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했다.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도 기존 20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관리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단지, 7만가구)인 경우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 주택관리사를 고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은 그동안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 등록업체를 선정해 자체관리나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 등록업체는 자본금 2억 이상,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설비 기술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3/4(75%)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현재는 전체 주민의 4/5(80%)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간 힘겨루기가 줄어들어 조합설립이 현재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내년부터 작업반장, 십장 등이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십장, 건설기계업자 등 공사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해 1996년 12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불법 다단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하게 되었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사회보험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30년 만에 폐지되어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무영역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겸업허용에 따라 새 업종을 등록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서 기존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또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 할 공종, 물량, 업체 선정방식 등을 담은 하도급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불법 하도급이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계획서에는 입찰시 하도급 주요공종.물량 및 하도급자 선정방식을, 계약시에는 하도급예정자 및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접수·확인 등의 일부 업무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된다. 또 협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건설업 등록 등의 수리권한은 현행대로 지자체에 위임해 처리된다.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 도입 = 새해부터 건설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해 공사대금에 반영하도록 했으나, 실제 납부 과정에서 보험가입대상을 축소하거나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한 것이다.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보험료 지출이 낮을 경우 차액을 환수해 준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시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1000cc미만 자동차 통행료 할인 = 내년부터 1000cc미만 자동차도 경차로 분류되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현재는 800cc 미만에 한해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기간이 내년 말 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으나,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위해 한 해 더 연장하게 되었다.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할인은 5%다.
이밖에 △소비자 만족도 평가 우수 주택건설업체 선정제도 시행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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