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전에 대출약정서.투자설명서 확인하세요"

지역내일 2007-12-31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자필 서명이나 날인 전에 대출 약정서, 펀드 투자설명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주의하세요"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약정서상 상환 수수료 내용 확인해야 = A씨는 2003년 10월 은행에서 3년 만기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만기 1개월 전인 작년 9월 전액 상환했다.A씨는 그런데 은행이 대출 당시 설명하지 않았던 0.5%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 내용이 명시돼 있는 약정서에 직접 날인했고 은행 직원이 약정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경우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 계약 때 약정서 상의 수수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묻지마 펀드 가입은 안돼 = B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 9%의 수익이 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손실을 입었다며 은행에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펀드가 원금 보전이 금지된 실적 배당 상품이고 B씨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서 확인서''에 자필 서명해 가입 약정이 유효한데다 B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펀드 가입 때 ▲판매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보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선택하고 ▲판매 직원에게 상품을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수익구조, 위험 요인, 환매 방법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카드 비밀번호 철저히 관리해야 = C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가 다음날 신용카드가 분실되고 현금 980만원이 무단 인출된 사실을 알고 은행에 보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C씨가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4차례에 걸쳐 예금이 인출됐을 때 비밀번호 오류가 한 차례도 없어 유출 가능성이 있고 카드 분실 시점이나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평소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유출 가능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주의해야 = D씨는 남편이 숨진 지 5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거절했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보험금 청구 후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ms123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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