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사는 사람도 희망 키울 수 있어요”

지역내일 2007-12-31
주공,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매입·전세임대주택 첫 제공
1인가구 월8만원에 원룸형 임대 … 올해 100여 가구 수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팔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김 모(55)씨.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최근 화재로 어머니와도 떨어져 살아야 했던 김씨는 두 달 전부터 번듯한 집에서 살게 됐다.
주택공사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수혜자가 됐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에 불이 날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희망을 접어야 했던 그는 거주가능기간(6년) 내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겠다며 청약저축에도 가입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최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 김씨가 그나마 추위를 피할만한 집을 찾게 된 것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쪽방(6600가구)과 비닐하우스(5000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희망 수요조사’를 거쳐 맞춤형 주거지원을 시작했다.
쪽방 거주가구에게는 독신자가 많고 인근에 일자리에 있는 점을 고려, 원룸형 매입임대 등 근거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쪽방거주자는 한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3〜4㎡(1평) 방에 월 21만〜24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화장실, 취사장등이 있는 약 30㎡(9평) 크기의 방에 월임대료 8만원, 보증금 100만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약 50㎡(16평)의 주택을 월임대료 10만원과 보증금 350만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공사에 입주신청 = 주거지원 대상은 전국 쪽방 거주자 약 6600가구와 비닐하우스 거주자 약 5000가구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이주희망 수요조사에서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희망했던 가구가 우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240만원을 넘거나 5000만원 이상의 땅이나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받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대상자 중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공사로 신청하면 된다.
전세임대 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두 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주공은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까지 114가구, 내년에는 수혜 폭을 대폭 늘려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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