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800cc에서1000cc 상향 조정
지방세법 개정안 1월1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비영업용 경영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경영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의 취ㆍ등록세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외에 ‘주택가액 6억원 초과’ 기준 등이 추가되고, 투기지역 내 비과세 대상 범위도 축소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종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했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ㆍ등록세 면제하고,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등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대상의 범위가 현행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바뀐다.
과점주주의 범위도 법인 주식지분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에서 ‘100분의 50 초과소유’로 확대된다.
이밖에 부부가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은 협의이혼 등을 통해 분할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단순 변경되는 면허는 면허세가 면제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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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1월1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비영업용 경영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경영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의 취ㆍ등록세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외에 ‘주택가액 6억원 초과’ 기준 등이 추가되고, 투기지역 내 비과세 대상 범위도 축소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종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했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ㆍ등록세 면제하고,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등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대상의 범위가 현행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바뀐다.
과점주주의 범위도 법인 주식지분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에서 ‘100분의 50 초과소유’로 확대된다.
이밖에 부부가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은 협의이혼 등을 통해 분할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단순 변경되는 면허는 면허세가 면제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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