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단계인하 …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재경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재정경제부는 오늘(7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 내지는 10억원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종부세 완화 등은 투기수요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기준 완화 폭이나 시기는 일단 인수위와 조율할 것으로 점쳐진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령자에 대해 종부세를 사망이나 양도시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별도의 종부세 특례를 신설하지 않고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재경부에서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만큼 당장 언제 실행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에 연동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만으로도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당선인 측에서도 적극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올해 4%대 후반이라는 종전 전망을 유지하되 인수위 측에서 6%에 맞추는 방안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현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정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원한다면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 내부 분위기다.
유류세나 법인세 등도 이미 인수위 측에서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재경부는 일단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 입장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 측이 구체적 시행 방안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이다. 유류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정세율 인하 보다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탄력세율 적용 확대가 유력하다. 이미 인수위 측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도 공약에서 밝힌 것과 같은 5% 일괄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계적 완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7일 재경부 보고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폭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방안은 △대·중소기업 최고 법인세율 25%→ 20% 인하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 1억원→2억원 상향, 최저 법인세율 13%→10% 인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8% 인하 등이다. 이 당선인측이 공약에서 내세운 것처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해 중기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이하 13%에서 2억원이하 10%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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