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쓰레기 처리기 의무화

지역내일 2008-01-07
울산시는 새해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단일화시켰다고 7일 밝혔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20ℓ용 기준 남구 동구 400원, 북구 500원, 중구 600원에서 모두 600원으로, 10ℓ용은 310원, 50ℓ용은 1490원, 100ℓ용은 2960원 등으로 단일화 했다.
또 울산시민들은 시내 전역 어디서나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전입전출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봉투도 환불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 남구청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신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탈수 건조방식과 미생물을 통한 감량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대당 가격은 20~7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설치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75%정도 줄어들고, 연간 처리비용도 2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아파트나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감량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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