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민 대타협’ 기대반 걱정반

“국민적 합의 끌어낼 수” ... “시민 대표할 단체 있나”

지역내일 2008-01-11
‘노사민정 대타협’이 최근 노동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후, 노사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노총과 경영계는 기존 노사정 대화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사민정 대타협’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전국단위 위주에서 지역별로 전환하고 민간인을 참여케 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새 대화틀 필요성 공감 = 노사는 노사민정 대화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첨예한 이해가 맞물린 노사간 교섭에선 약간의 양보조차 어렵다. 하지만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부차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양보를 끌어낼 수 있고, 불합리한 주장이나 소모적인 공방은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동복지나 고용문제를 다룰 경우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역량을 모을 수 있고, 노사정 합의의 사회적 대표성도 높일 수 있다. 부천노총 김준영 의장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기업단체의 회원사도 적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대표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면 사회적 합의결과에 무게감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합의 걸림돌 될 수도” = 시민단체들이 노사대화에 참여하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다툼에 ‘제3자’가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속회원들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대화는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단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대화에 참여한 단체의 성향에 따라 노사 어느 한쪽은 논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실제로 최근 시범 운영중인 지역노사정위원회에 관변단체의 참여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사례도 있다.
◆“실효성 있는 대화 필요” = 한국노총 노진귀 사무처장은 “새로 참여할 민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도 노사관계의 이해당사자긴 하지만 자칫 노사가 여론에 내몰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새로운 대화 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04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오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않고 있다. 경총 이형준 법제팀장은 “농촌이나 노사교섭이 없는 지역에선 사회적 대화기구가 의미 없다”며 “획일적인 회의체 구성보다 합의에 대해 책임질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대표할 NGO 절실 =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중층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지역차원의 노사정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엔 9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했고, 올해도 10곳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는 모두 조례를 통해 노사정대화기구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 234개 기초단체중 64곳도 관련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노사정위원회 최병훈 상임위원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에 시민단체 참여가 절실하다”며 “시민을 대표할 단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책임 있는 활동을 할 NGO가 많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노동부 정종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노사민정 대타협은 국가・지역・개별사업장 등에서 제기되는 의제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