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30~40%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별로는 1억원 이하가 15만1810가구(75.9%)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1052가구, 9억원 초과가 490가구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0.771%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특히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8.2% 올라 14억5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1149만원에서 1498만원으로 30.3%(348만원) 상승했다.
또 가격이 6.6% 올라 7700만원이 된 전남 장성군의 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11만9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1.0% 올랐다.
그러나 3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가 전년도의 5%, 3억원 초과~6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내에 시·군·구 민원실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3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별로는 1억원 이하가 15만1810가구(75.9%)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1052가구, 9억원 초과가 490가구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0.771%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특히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8.2% 올라 14억5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1149만원에서 1498만원으로 30.3%(348만원) 상승했다.
또 가격이 6.6% 올라 7700만원이 된 전남 장성군의 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11만9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1.0% 올랐다.
그러나 3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가 전년도의 5%, 3억원 초과~6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내에 시·군·구 민원실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