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 감시, 법적 제도 미비”

서울고법 설민수 판사 논문 … 미국은 공중장소 감시 인정

지역내일 2008-01-14
폐쇄회로(CCTV)나 미행 등을 통해 직장인을 감시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직원 감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비교하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설민수 판사는 월간 법조 1월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의 실제 고용관계가 임의고용의 원칙에 근거한 미국의 현실과 비슷해지면서 근로자 감시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과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제도 미비 = 설 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로 취급하는 유럽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용관계상 물리적 감시에 대한 사건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직접 다룬 사건은 판례상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감시와 가장 유사한 수사기관의 미행 및 감시에 대한 판결에서 직장 감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98년 “군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미행 및 감시를 통한 정보수집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역으로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면 합법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한 99년 이적단체 활동 감시와 관련한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결과물로서의 사진의 증거 적격만을 문제 삼았을 뿐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를 기준으로 삼되 비위사실의 동기와 정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사용자의 시각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시각적 감시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회사 감시 적극 인정 = 설 판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직장 감시를 넓게 용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중 장소에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립탐정이 원고를 따라 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위 촬영이 행해진 장소가 공중에 노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원고를 비디오카메라로 찍기 위해 나이트클럽에 진입한 경우에도 공중으로부터 차단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사생활 침해가 부정됐다.
직장 내의 시각적 감시의 경우도 근로자의 권리 쪽에 호의적인 경우는 드물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사업상 이익이나 직장에서의 계약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계약을 했다는 임의고용 원칙 하의 미국 노동법상 관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성희롱 소송이 폭증했다는 것도 작용했다. 성희롱 소송의 원인이 사내에서 벌어지는 연애에 있다고 판단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내 친교행위를 억제하고 근로자를 감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 밖에서 열린 회사의 크리스마스 회식에 스트리퍼나 성매매 여성이 참여해 파티가 열렸다는 증거는 성희롱을 직장에서 묵인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전자감시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 우리나라도 직장인 감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인권위가 2006년 발간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근로자 204명 중 51.3%가 직장에서 카메라나 위치 추적장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의 한 전자회사는 금천구 공장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 강남 본사 회의실과 사장실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고, 또 다른 전자회사는 노조원들을 CCTV 수십 대를 설치한 생산 라인으로 재배치한 뒤 감시했다. 최근에는 정맥ㆍ지문 인식기 등 생체인식 기기나 무선전자태그 ID카드, IC(집적회로) 칩 내장 ID카드, GPS 센서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다. 이메일 열람 등 개인 컴퓨터 감시도 고도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에 전자감시 규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전자감시의 허용 범위 △근로자의 권리 보호장치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 △전자감시 피해 구제방안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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