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 ‘투기방조’ ‘미흡’ 시각 교차

지역내일 2008-01-15
토지정의시민연대 “불로소득 환수 차원서 강화해야”
자유기업원 “양도세는 징벌적 조세, 더 낮춰야”

이명박 당선인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토지공개념을 강조하는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와 시장친화적 입장의 자유기업원이 상반된 주장을 내놔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투기 방조’라는 시각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성급한 정책변화에 대한 우려감도 높은 상황이다.
14일 토지정의는 논평을 통해 “(토지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보유세와 양도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들”이라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투기방임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불로소득의 차단과 환수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만큼 실현된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현행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태경 사무처장은 “인하조치의 수혜자인 1주택자(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은 매매차익의 10%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인하 방침을 이해할 수도 없을뿐더러 부동산시장의 투기심리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 대부분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양도세 인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처장은 “양도세가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좋은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유세가 낮은 만큼 현행 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존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기업원은 14일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의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역시 비효율의 억제와 세부담 수준의 합리화를 위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현재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고율 과세 때문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원배분의 왜곡, 비부동산 소득과의 차별과세, 거래활성의 장애 등을 세율 인하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의 경우 1주택자에게는 아예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등 보유세를 정비하고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인하해 세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해 주는 형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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