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청소년 성보호법 강화 … “건강한 성문화 정착돼야 근절”

지역내일 2008-02-05
앞으로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도 처벌받는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일 이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에서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10년 동안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경비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강화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또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99.9%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번 개정 법률이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7.7%에 달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8%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로 나왔으며, 열람지역을 거주지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1.0%로 나왔다. 이번 개정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2.6%로 나왔다.
이번 설문결과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매우 단호할 뿐 아니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