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vs 변호사…13일 국회서 맞붙는다

세무사법 개정안 2건 상정…로비력 싸움

지역내일 2008-02-11 (수정 2008-02-11 오전 8:35:10)
오는 13일에 세무사들과 변호사들이 국회를 무대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해묵은 업무영역 갈등을 상징하는 2건의 세무사법안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각각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국회 재경위를 통과, 오는 13일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변호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으로 존중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물론이고 향후 세무사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등 세무공무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율사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법사위를 통과하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번 법사위가 법안통과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무사들은 현행 규정이 ‘1시험 1자격부여’의 자격자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무소불위의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을 이번에 폐지,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한편 세무사에게 세무 관련 소송대리를 허용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안택수 의원 발의)도 오는 13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기존에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소송대리를 세무관련 건에 한해 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역시 통과되면 변호사에게는 타격을, 세무사에게는 강화된 권한을 주게된다.
세무사들은 이와 관련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사법보좌인제도를 세무사법에 명시, 사실상 세무사가 조세소송업무를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권이 부여될 경우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 관세업무는 관세사, 노동사건은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 까지 소송대리권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의뢰인으로서도 변호사 외에 다시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안게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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