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대형 비리로 막 내린 ‘공용 정부(情婦) 부패사건’

지역내일 2008-02-11
전 칭다오시 두스청 서기, 2년여 수사 끝에 무기형 받아
시당서기·시노펙 회장·부시장, 한 여자와 내연관계 맺어

2월 5일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중등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해 전 산둥(山東)성 위원회 부서기 겸 칭다오시위원회 서기 두스청(杜世成)에게 뇌물수뢰 혐으로 무기형을 선고했으며 정치권리 영구 박탈 및 개인 재산 몰수를 판결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2006년 이래 무려 2년 동안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리웨이(李薇)라는 한 여성이 두스청은 물론 중국 대표 기업의 하나인 중국석유(시노펙) 전 회장 천퉁하이(陳同海), 칭다오시 부시장 루어용밍(羅永明) 등 많은 남성들과 동시에 이른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해 각종 사업에 개입하면서 거액을 챙긴 사실이 불거져 나와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결국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른바 공용정부 부패사건(본지 1월 29일 자 8면 참조)은 그 진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예견된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재판 결과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한 데 놀라고 있으며, 이를 후진타오 정부가 중공 17차 대회 과정에서 내외에 천명한 염정(깨끗한 정치)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푸젠성 인민법원은 두스청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관련 단체 및 개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으로 626만 위안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뇌물은 이미 압수됐다.
법원은 두스청의 행위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스청이 수사 당국에 범행 사실을 진실하게 밝힌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1월 21일 칭다오시 13기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 40차 회의를 열고 루어용밍(羅永明) 칭다오시 부시장의 직무 해임을 결정했다. 루어용밍은 본래 칭다오시의 도시 건설 및 계획을 담당했는데 2007년 초부터 당국의 내사를 받아왔다. 그는 두스청의 소개로 리웨이와 내연관계를 맺고 그녀의 뒤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1963년 윈난 쿤밍시 출신인 리웨이는 서너 개의 대기업을 족벌체제로 운영하며 두스청 등의 후원 아래 칭다오 부동산시장 개입, 대형 정유 프로젝트 조작, 올림픽 요트기지 개발비리 등으로 거액을 챙겼다. 그녀는 이렇게 챙긴 돈을 두스청 등에게 뇌물로 바쳤고, 두스청 등은 그녀에게서 얻은 정보로 또다른 이권에 개입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리웨이의 기업들은 대부분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자산총액이 3억5천만위안에 달하는 타이산부동산은 경쟁사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화청석유는 영업정지당한 채 직원이 모두 나가 텅빈 회사로 변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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