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 집 마련의 희망, 공공임대주택]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에 월소득 241만원 이하 자격

지역내일 2008-02-11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하면 우선권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입주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꾸몄다.

문)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매입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문) 국민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 국민임대주택과, 도시내 다가구주택,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 국민임대주택이 있음. 건설 국민임대는 보증금이 1060만~2470만원, 월임대료는 6만~25만원 수준인 반면, 매입 국민임대는 보증금 250만~600만원, 월임대료 2만~24만원임.

문)국민임대주택은 누가 입주하나.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 241만370원 이하(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만638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인 사람.

문)입주자 선정방법은.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 순위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172만1699원(4인 이상 세대는 188만3129원)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72만1699원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공급. 50㎡ 이상인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순위 내 경쟁시에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문)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②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③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나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한 사람 ④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⑤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 ⑥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⑦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⑧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등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문)무주택 여부 판정기준은.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을 대상으로 검사함. 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문)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로 확인. 신규취업자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취업)증명서로 확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서로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무직자·일용직근로자·근로소득신고의무없는자 등은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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