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법안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주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만일 환급하더라도 재원은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논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진지하게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현행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해당 가구주나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가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부담금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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