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문화재 소방 보호는 선진국
자체소방대에 최신설비 갖춰…톈안먼은 철통 3선 경비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 문화재가 많은 중국은 화재 대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베이징의 상징인 톈안먼과 쯔진청(고궁)을 비롯한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40명으로 구성된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고 감시 카메라와 최신식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청나라 말기까지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불이 났던 쯔진청에는 지난 1975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로 설립된 소방대가 내부에 상주하면서 불이 났을 때 1~2분이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화재감시 체제가 구축돼 있다.
쯔진청 내부에는 카페뿐만 아니라 각종 식당이 있지만 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불씨 반입이 금지돼 있고 162개의 소화전과 1300여개의 소화기도 비치돼있다.
화재를 진화할 때는 분말 소화기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인 때문이다. 분말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을 경우 고압 소화전을 쓰지만 화재의 특성에 따라 물대포의 압력과 크기를 조절한다. 톈안먼은 국가원수에 준하는 철통같은 3선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만 일반에 공개된다.
티베트 라싸에 있는 목조 건물인 포탈라궁도 자체 소방대를 두고 있다. 200명 규모의 소방대는 정기적으로 잡초 제거작업을 벌이는 등 화재 예방을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일 호류지 화재 이후 문화재 철벽 방재
일본은 지난 1946년 현존하는 세계 최고목조 건물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에서 화재가 발생, 일부 벽면이 소실된 이후 이날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전국 사찰 등 문화재에서 강도높은 화재 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호류지가 화염에 휩싸인 것은 1946년 1월26일이었다. 불은 호류지 금당에서 발생해서 벽면을 태우고 진화됐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복원에 나섰으나 5년 뒤인 1951년 11월3일에야 겨우 제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에게 강한 충격을 줬다. 전국 각지에 유명 사찰 등 목조 건물이 많은 만큼 화재 등 재해에 의한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결국 화재 이듬해에는 문화재 보호를 총괄하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문화재의 지정 관리, 보호 등을 총괄하고 있다. 문화재를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진에 대한 대비도 문화재 보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정과 함께 일본 정부는 각 지자체와 비영리조직(NPO), 사찰 관계자, 국민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주력했다.그 일환으로 1952년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열고 호류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1월 26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강도높은 화재,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에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각 소방서, 문화재소유자 등도 동참한다.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해 거의 모든 목조 문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으며 불이 날 경우 지붕에서 자동으로 소방수가 살포되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난달 26일 나가노현에 있는 일본 국보 마쓰모토성에서 실시된 방재훈련에는 헬기 1대가 동원돼 성곽의 상공을 선회하고 소방대원들이 성곽의 4층과 6층에 있는 부상자 11명을 2대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성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출이 끝나자 사다리차 등에서 일제히 소방수를 살포하면서 화재를 완전 진압한 뒤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소방 당국자는 물론 시민들 모두 "마쓰모토성은 시민의 재산이다. 우리 모두가 재해로부터 이 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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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에 최신설비 갖춰…톈안먼은 철통 3선 경비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 문화재가 많은 중국은 화재 대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베이징의 상징인 톈안먼과 쯔진청(고궁)을 비롯한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40명으로 구성된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고 감시 카메라와 최신식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청나라 말기까지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불이 났던 쯔진청에는 지난 1975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로 설립된 소방대가 내부에 상주하면서 불이 났을 때 1~2분이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화재감시 체제가 구축돼 있다.
쯔진청 내부에는 카페뿐만 아니라 각종 식당이 있지만 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불씨 반입이 금지돼 있고 162개의 소화전과 1300여개의 소화기도 비치돼있다.
화재를 진화할 때는 분말 소화기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인 때문이다. 분말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을 경우 고압 소화전을 쓰지만 화재의 특성에 따라 물대포의 압력과 크기를 조절한다. 톈안먼은 국가원수에 준하는 철통같은 3선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만 일반에 공개된다.
티베트 라싸에 있는 목조 건물인 포탈라궁도 자체 소방대를 두고 있다. 200명 규모의 소방대는 정기적으로 잡초 제거작업을 벌이는 등 화재 예방을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일 호류지 화재 이후 문화재 철벽 방재
일본은 지난 1946년 현존하는 세계 최고목조 건물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에서 화재가 발생, 일부 벽면이 소실된 이후 이날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전국 사찰 등 문화재에서 강도높은 화재 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호류지가 화염에 휩싸인 것은 1946년 1월26일이었다. 불은 호류지 금당에서 발생해서 벽면을 태우고 진화됐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복원에 나섰으나 5년 뒤인 1951년 11월3일에야 겨우 제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에게 강한 충격을 줬다. 전국 각지에 유명 사찰 등 목조 건물이 많은 만큼 화재 등 재해에 의한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결국 화재 이듬해에는 문화재 보호를 총괄하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문화재의 지정 관리, 보호 등을 총괄하고 있다. 문화재를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진에 대한 대비도 문화재 보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정과 함께 일본 정부는 각 지자체와 비영리조직(NPO), 사찰 관계자, 국민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주력했다.그 일환으로 1952년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열고 호류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1월 26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강도높은 화재,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에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각 소방서, 문화재소유자 등도 동참한다.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해 거의 모든 목조 문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으며 불이 날 경우 지붕에서 자동으로 소방수가 살포되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난달 26일 나가노현에 있는 일본 국보 마쓰모토성에서 실시된 방재훈련에는 헬기 1대가 동원돼 성곽의 상공을 선회하고 소방대원들이 성곽의 4층과 6층에 있는 부상자 11명을 2대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성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출이 끝나자 사다리차 등에서 일제히 소방수를 살포하면서 화재를 완전 진압한 뒤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소방 당국자는 물론 시민들 모두 "마쓰모토성은 시민의 재산이다. 우리 모두가 재해로부터 이 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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