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법인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년대비 2배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2460건으로 전년동기 1152건에 비해 113.8% 증가했다. 2005년 해외부동산 취득건수가 29건임을 감안하면 폭발적은 증가세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규제완화 때문이다. 2006년 1월 100만달러로 제한됐던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폐지와 함께 5월에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100만달러 이하)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2007년 2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인당 3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취득건수가 월 2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거래건수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도 해외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난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4~11월 해외부동산 취득 용도 중 투자용은 4월 61%에서 7월 71%, 11월 7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시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넓어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투자지역도 기존의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베트남, 영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변동폭이 큰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의 대출억제로 급격한 침체를 격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던 해외부동산 취득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부동산 시장 침체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300만달러로 제한된 해외부동산 투자제한이 올해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어서 해외부동산 투자 열풍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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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2460건으로 전년동기 1152건에 비해 113.8% 증가했다. 2005년 해외부동산 취득건수가 29건임을 감안하면 폭발적은 증가세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규제완화 때문이다. 2006년 1월 100만달러로 제한됐던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폐지와 함께 5월에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100만달러 이하)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2007년 2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인당 3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취득건수가 월 2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거래건수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도 해외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난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4~11월 해외부동산 취득 용도 중 투자용은 4월 61%에서 7월 71%, 11월 7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시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넓어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투자지역도 기존의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베트남, 영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변동폭이 큰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의 대출억제로 급격한 침체를 격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던 해외부동산 취득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부동산 시장 침체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300만달러로 제한된 해외부동산 투자제한이 올해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어서 해외부동산 투자 열풍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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