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다이아="" 마지막="" 문장=""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참여정부="" 초기="" 임시투자세액공제관련="" 코멘트=""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신호경 기자 = 대표적 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놓고 현 정부와 새로 출범할 정부가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효율성 등에 의문이 있는만큼 무턱대고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말 시한이 종료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란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설비투자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나사업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이후 5차례(82년, 85년6월~86년, 89년7월~94년, 97년6월~2000년6월, 2001년~2007년)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 기한을 맞았다.이 제도에 따라 2006~2007년에 29개 업종의 기업은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았고, 2006년 기준 전체 공제 규모는 2조원을 웃돌았다.◇ "고용 2만1천명 창출"그러나 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일몰 기한을 해마다 거의 자동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재계로서는 투자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 역시 이같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 제도에 대해 "기업의 투자비용 감소와 투자심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와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총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제도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포인트 낮추고, 연장 결정을 통해 기업에 ''정책적 시그널(신호)''을 줌으로써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근거로서 ''지난 1990~200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천억~1조5천억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2004년 조세연구원의한 보고서 내용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번 제도 1년 연장으로 세입은 2조원 줄지만 과거 조세연구소 분석 결과 1조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3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 목표 6% 달성 및 고용 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의 공제율이 참여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03년 7월1일부터 1년6개월동안 투자액의 15%에 달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 "효과 불투명..검토.개선해야"현 정부 내부와 일부 시민단체, 학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투자 확대 효과는 불투명한 대신 장기 적용으로 세수 부족 문제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거부한 뒤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이를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일단 이 제도가 태생적으로 한시적 성격임에도 연장이 일상화돼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혜택의 80%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제도와 투자 진작과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따라서 에너지 및 첨단 연구개발 분야 투자,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에 실효성이 있는 특정 분야로 대상을 집중한 한 뒤 제도를 발전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도 지난해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조세지원이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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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신호경 기자 = 대표적 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놓고 현 정부와 새로 출범할 정부가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효율성 등에 의문이 있는만큼 무턱대고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말 시한이 종료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란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설비투자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나사업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이후 5차례(82년, 85년6월~86년, 89년7월~94년, 97년6월~2000년6월, 2001년~2007년)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 기한을 맞았다.이 제도에 따라 2006~2007년에 29개 업종의 기업은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았고, 2006년 기준 전체 공제 규모는 2조원을 웃돌았다.◇ "고용 2만1천명 창출"그러나 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일몰 기한을 해마다 거의 자동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재계로서는 투자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 역시 이같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 제도에 대해 "기업의 투자비용 감소와 투자심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와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총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제도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포인트 낮추고, 연장 결정을 통해 기업에 ''정책적 시그널(신호)''을 줌으로써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근거로서 ''지난 1990~200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천억~1조5천억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2004년 조세연구원의한 보고서 내용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번 제도 1년 연장으로 세입은 2조원 줄지만 과거 조세연구소 분석 결과 1조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3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 목표 6% 달성 및 고용 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의 공제율이 참여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03년 7월1일부터 1년6개월동안 투자액의 15%에 달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 "효과 불투명..검토.개선해야"현 정부 내부와 일부 시민단체, 학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투자 확대 효과는 불투명한 대신 장기 적용으로 세수 부족 문제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거부한 뒤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이를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일단 이 제도가 태생적으로 한시적 성격임에도 연장이 일상화돼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혜택의 80%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제도와 투자 진작과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따라서 에너지 및 첨단 연구개발 분야 투자,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에 실효성이 있는 특정 분야로 대상을 집중한 한 뒤 제도를 발전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도 지난해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조세지원이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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