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스님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시급"

지역내일 2008-02-13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사찰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조계종 문화부장 수경스님은 13일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참사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낙산사 화재가 일어난 지 3년이 다됐지만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가깝다"고 말했다.
수경스님은 "현재 불교 건축물 가운데 국보는 16동, 보물은 68동, 시도지정문화재는 271동이 있다"면서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방재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막설비와 경보시설을 설치한 곳은 해인사,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 등 4곳에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건축의 대부분이 전통적 목조건축물이어서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그 안에 불상이나 탱화 등 불교문화재를 함께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화재는 크나큰 문화재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최선의 대책은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1984년 보물 제163호인 화순 쌍봉사 대웅전이 전소했고, 1986년에는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 방화로 전소했다. 1997년에는 문경 김룡사, 2003년에는 원주 구룡사 대웅전이 전기누전 등으로 불탔다.
산불이 원인이 되어 2005년 4월 양양 낙산사 전역이 화마에 휩싸였고, 같은 해 10월 김제 흥복사 대웅전에 불이 나 전북유형문화재 제184호 목조삼존불조상이 소실되는 등 화재가 잇따랐다. 올해 1월에는 고창 문수사 한산전과 요사채 등이 전소되기도 했다.
수경스님은 "낙산사 화재 이후 권역별 30개 주요 사찰을 조사한 결과 소방용수 부족, 비효율적 소화전 배치, 화재경보시스템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현재 화재진압 개념으로 설치돼 있는 사찰 내 소방설비를 문화재소방개념으로 바꿔감압노즐 마련 등 특수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찰의 경우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나마 화재피해가 적은 것"이라면서 "화재 발생시 행동지침 마련 등 종단 내부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선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kchung@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