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회통과 위해 전폭 협조 필요”
국토이용 법률 등 20개 법률 의제처리, 인허가 간소화 제시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
□ 검토배경(필요성)
○ 육상교통난 완화, 물류수송비 절감, 관광수요 창출 등을 위하여 하천을 이용한 운하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한반도 대운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수자원을 활용한 물자의 수송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
□ 법령정비 방안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이하 대운하)의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개선방안(안)
- 대운하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및 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추진기구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운하 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의 관리를 위한 운하관리청 및 운하수탁관리, 운하사업자 및 운하터미널사업자, 선박의 운항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시행령="">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선방안(안)
- 대운하 주변지역의 범위, 대운하터미널시설의 종류, 대운하의 구간·명칭 및 대운하터미널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종류,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대운하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 대상자의 범위·업무범위·지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기본계획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준공인가 신청 절차, 대운하사업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대운하예정지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대운하관리의 위탁, 대운사업 및 운하터미널사업의 허가기준 및 조건, 운하건설비의 부담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추진시 고려사항
○ 특별법안에 포함할 특례조항 등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
○ 타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률의 개정 필요
※ 하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법률안 국회상정시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인 입법저지 투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상반기 내에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의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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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한반도>
국토이용 법률 등 20개 법률 의제처리, 인허가 간소화 제시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
□ 검토배경(필요성)
○ 육상교통난 완화, 물류수송비 절감, 관광수요 창출 등을 위하여 하천을 이용한 운하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한반도 대운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수자원을 활용한 물자의 수송 및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
□ 법령정비 방안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이하 대운하)의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개선방안(안)
- 대운하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및 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추진기구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운하 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의 관리를 위한 운하관리청 및 운하수탁관리, 운하사업자 및 운하터미널사업자, 선박의 운항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시행령="">
○기본방향
-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선방안(안)
- 대운하 주변지역의 범위, 대운하터미널시설의 종류, 대운하의 구간·명칭 및 대운하터미널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사항
- 대운하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종류,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대운하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 대상자의 범위·업무범위·지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기본계획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
- 대운하 준공인가 신청 절차, 대운하사업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대운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대운하예정지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대운하관리의 위탁, 대운사업 및 운하터미널사업의 허가기준 및 조건, 운하건설비의 부담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추진시 고려사항
○ 특별법안에 포함할 특례조항 등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
○ 타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률의 개정 필요
※ 하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법률안 국회상정시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인 입법저지 투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상반기 내에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의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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