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특별단속 … 돼지고기·쇠고기·고춧가루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 이하 농관원)이 식품원산지표시위반업체 68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설을 맞아 지난 1월 17일부터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판매·가공업체 1만2521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296개소를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84개소에는 과태료 5억5679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55건 △쇠고기 26건 △고춧가루 24건 △떡류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 산삼으로 둔갑판매하거나 물로 세척해 수입한 우엉을 국내 땅에 묻어 잔뿌리를 발생하게 해 흙을 묻혀 국산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미국산과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국산으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한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판매한 사례도 단속했다.
한편, 농관원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2월 21일)까지 부름용 견과류, 나물류 등 농식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허위표시 신고 ☎1588-8112, 인터넷 www.naqs.go.kr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 이하 농관원)이 식품원산지표시위반업체 68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설을 맞아 지난 1월 17일부터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판매·가공업체 1만2521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296개소를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84개소에는 과태료 5억5679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55건 △쇠고기 26건 △고춧가루 24건 △떡류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 산삼으로 둔갑판매하거나 물로 세척해 수입한 우엉을 국내 땅에 묻어 잔뿌리를 발생하게 해 흙을 묻혀 국산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미국산과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국산으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한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판매한 사례도 단속했다.
한편, 농관원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2월 21일)까지 부름용 견과류, 나물류 등 농식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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