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카드업 허가기준 마련

일정기준 갖추면 신규진입 허용

지역내일 2001-05-03 (수정 2001-05-04 오후 3:15:12)
정부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대폭 정비, 올 하반기부터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카드시장 신규진입
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당분간은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카드사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2∼3년 후 신용카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되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은 여전업법상 허가제이지만 지난 89년 이후 정부는 허가요건을 갖춘 곳이더라도 신규시
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업 개선방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위가 마련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 △여전회사는 실질 자기자본비
율 9%이상 및 2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회사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자기자본비율 120%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23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일반기업은 부채비율 180%이내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춰야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에는 ‘금감
위가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금융기관으로 돼 있었다.
또한 세부기준으로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확보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확보 △금
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확보 △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 자기자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주
요 출자자 요건으로 자기자금으로 출자하고 부채비율 200%이내이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어야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발행 대금결재 등 카드업무 이외 부대업무인 현금서비스나 카
드론 영업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재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
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영업비중은 이용액 기준으로 66% 수준이며 지난해 카드회
사 업무수익 중 58%를 차지했다. 정부는 카드회사에 1∼2년 가량 유예기간을 주고 부대업무 취급비중
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우철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앞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현금대출 등 금융대
출한도를 물품구매에 따른 결제서비스여신 잔액 내까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카드사들이 영업점 또는 가맹점 이외의 장소, 즉 거리등에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접수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이용고객들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2일 이내에 카드사에 통보하면 일정금액만 책임
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카드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
해 경영지도기준 및 경영개선명령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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