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천시장 골프외유 조사

지역내일 2008-02-26
미개장 골프장서 라운딩 … ‘접대’ 여부 논란
홍 시장 “기업인과 친분 쌓기도 시장이 할 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홍건표 부천시장의 골프외유에 대해 담당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최근 청렴위로부터 홍 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담당자를 배정하고 자료수집 등 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번 사건을 행동강령팀에 배정해 이번 여행의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 골프접대나 향응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지부는 전 청렴위 전문위원을 역임한 이지문(42)씨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추가 향응제공여부에 따라서는 포괄적인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평일에 개인휴가를 내고 직무관련자와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고 온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이란 지적이다. 이번 여행에는 시에 건설이행보증금 10억원을 체납한 부천터미널 소풍 손 모 회장과 시에 대형수족관 허가를 신청한 타이거월드 류 모 부회장, 시금고인 농협 부천시지부장 등이 동행했다.
다음은 ‘골프접대’에 해당하느냐다. 홍 시장 일행이 골프를 친 곳은 손 회장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H골프장이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당시 미개장 상태여서 아무나 골프를 칠 수 없었고 당연히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홍 시장측은 처음엔 골프친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해 도덕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개인휴가’임에도 인천국제공항에 비서를 대동하고 관용차를 사용한 것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선 안되며, 관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으며 지역단체를 돕는 기업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정당한 업무로 문제될 게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이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공연히 문제삼는다’는 시장의 무감각”이라며 “접대·향응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은 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천시지부 관계자는 “청렴위 조사결과가 나와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권고 등의 특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원노조 중앙 및 경기본부와 대책회의를 갖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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