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29일 공식 출범(종합)

지역내일 2008-02-27
<청와대 공식="" 입장에="" 따라="" 최시중씨="" 내정을="" 유력으로="" 수정.="">>국회 본회의 통과..위원장 최시중씨 유력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29일께 국내 첫 방송통신융합 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의 방통위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방송 통신 정책 총괄 기구로 그동안 방송계와 정보통신계의 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방송 통신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본격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은 27일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방통위에 흡수된다.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없는 공석 상태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원장이 내정되면 정통부와 방송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 기구의 실무적인 통합과 새 조직정비 등 사전 정지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법은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또 상임위원 중 1명을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2실, 3국, 7관, 34과의 직제로 가동되고, 방통위 사무실은 당분간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과 목동 방송위 건물을 나눠서 사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해온 통신ㆍ주파수 정책, 개인정보 및 인터넷 정책, 방송위에서 다뤄온 방송 심의 등 규제 정책 등을 총괄하게 된다.
방송영상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어 특정 사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방통위 운영과 관련,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위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방통위원과 방통심의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융합은 2000년 논의되기 시작해 참여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06년 7월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IPTV 법제화와 기구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pc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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