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상대 원가공개 승소판결

충주부영2차 아파트 승소 … 전국 민간임대로 확산될 듯

지역내일 2008-02-26
대표적인 민간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임차인들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공기업인 주공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승소는 있었지만 민간 임대건설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의장 곽석용)에 따르면 충주시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을 상대로 한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가처분’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재판장 전광식)은 15일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영에게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분양권과 관련,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택지비 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판결했다.
재핀부는 또 사기업이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공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원가공개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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