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해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3월 중에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보증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인은 대출자를 위해 한 저축은행에서 2천만원까지, 전 금융회사를 합해 1억원까지 보증을 설 수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은 보증인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3월 중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현재 보증인의 차주별 보증 한도를 2천만원, 총 보증 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과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연대보증제도를 없앨 경우 신용이 낮은 서민이 은행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 보다는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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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3월 중에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보증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인은 대출자를 위해 한 저축은행에서 2천만원까지, 전 금융회사를 합해 1억원까지 보증을 설 수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은 보증인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3월 중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현재 보증인의 차주별 보증 한도를 2천만원, 총 보증 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과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연대보증제도를 없앨 경우 신용이 낮은 서민이 은행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 보다는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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