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자발급 비위 위험수위

지역내일 2008-03-10
외교부 비자발급 비위 위험수위
감사원 이어 총리실 사정팀에도 적발 --- 감사팀 “3개월째 조사 중”


외교통상부의 비자발급관련 공무원의 비위가 계속 불거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 이외에 총리실을 통해 적발된 건도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관계자는 “지난해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사정팀)에서 외교통상부 직원의 비자발급 관련 비위 혐의를 통보 받아 감사팀에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사정팀은 외교통상부직원 K모씨와 법무부 파견직원 C모씨가 주 베트남대사관 영사부 근무 당시 비자발급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결혼중개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정팀은 이미 국내로 복귀한 K씨와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결혼중개업체, 현지 진출 사업자 등에게 이런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K씨는 총리실 통보에 따라 현재 외교통상부 감사팀에서 3개월째 조사 중이다. 법무부 소속 C씨는 K씨에 비해 포착된 혐의가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사실을 통보 받은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교통상부 재외 공관의 비자관련 비위는 지난 7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주 중국 대사관 담당영사는 2006년 9월 지린성 인민고급법원 판사의 부탁을 받고 대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 10명에게 사증을 발급했는데, 그해 10월 한국에 들어온 이들 중 8명은 지난해 5월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외교통상부 조희용 대변인은 “비자발급 관련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공무원이 비자를 부정발급해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비자장사’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기소했고 법원도 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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