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범위 확대 필요"

지역내일 2008-03-07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연구위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 2월호 게재한 `식중독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식중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은 상당한 제한적으로 정의돼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항은 식중독을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집단 식중독을 "역학조사결과,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해 2명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염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식중독 환자가 1명인 경우에는 발생보고체계에 따른 식중독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다르다.
전염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에 기인한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정의해 관리하는 등 식품을 매개로 한 질환을 총칭해서 식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를 테면 A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호주, 일본 등에서는 식중독의 병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식중독균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등과 같은 병인물질 조차 여전히 전염성균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통상 전염성이 없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에 의한 중독증상만을 식중독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식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식품매개질환을 식중독으로 정의해 관리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식중독통계관리를 위해 식중독 환자가 1명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발생보고주기를 정해 반기보고 또는 연간보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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