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받아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방안 6일부터 시행

지역내일 2008-03-06 (수정 2008-03-06 오후 12:37:43)
주택금융공사, 수시인출금 용도제한도 사실상 폐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역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공사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던 수시 인출금의 용도와 절차도 크게 개선했다. 인출금의 용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을 제외하면 주택임차자금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종신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시인출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약 9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일반 종신형상품 가입자(86만4000원)보다 약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옵션은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의 경우 약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 지급금이 적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평생동안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이후 4일 현재 579명이 가입했다.

주택연금 일문일답
수시인출금으로 신용대출·사채상환 안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연금의 수시인출금 용도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신용대출, 사채, 타인 명의의 빚을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나.
신용대출 또는 사채는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만 가능하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금전 채무라면 채권자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개인이라도 관계없이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몇 달 전에 상환한 담보 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안된다. 가입할 당시 상환할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전부 임대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전세를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하면서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이사해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상환할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상환할 기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 인출금과 자기자금을 합쳐도 다 갚지 못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담보대출도 있고 임대보증금도 여러 건이 있다면.
여러 건의 대출이 있더라도 수시인출금과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개월 내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아들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대출이 있는데.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로, 자녀 또는 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시인출금을 받은 뒤 채무상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가입후 수시인출금을 찾아 1개월 이내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계속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나.
없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없이 월세만받는 것은 무방하다.

수시인출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지출 증빙 자료로 확인한다. 영수증 등을 분실할 경우 간단한 확인서만 내면 가능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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