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4천억 환급한다 <수정>

양도세법도 일부 개정 … 20년 이상 1주택자 차익 80%까지 공제

지역내일 2008-03-11 (수정 2008-03-11 오전 10:13:51)
국무회의, 소득세법 등 104개 개정법률 오늘 공포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 청와대 세종홀에서 새 정부들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득세법 등 11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04개 법률개정안을 공포하고 9건은 차관회의 심의안건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지방권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또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고가 주택이라도 20년 이상 1주택 가구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에 4%포인트씩 높아진다. 특히 새 법 적용기준이 ‘잔금 청산일’이어서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법 시행 이후에 받기로 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은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수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 주게 되며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해 온 사람 역시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9월중순쯤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이후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32만7000여명 가운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이미 환급받은 6만7000여명을 제외한 26만여명이 4000여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 반환 대상자는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행정권 침해나 소급적용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고 수십만건의 추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공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없이 바로 의안심사에 들어가 국무회의 뒤 곧바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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