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지향하는 세제개편을
이정희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최근 세제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재정기획부는 법인세율을 3% 인하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개인소득세에서도 소득공제의 물가연동제가 제안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 부분도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기업친화적 정책 방향을 보여 주는 데 법인세율 인하만큼 확실한 정책 수단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에게도 법인세율 인하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신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나는 세제의 전반적 정합성과 방향성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재정의 안정성, 즉 균형재정의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세제는 6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0년 간 많은 개선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평가해야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세제의 모습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금번 세제개편이 일시적, 경기조절적 차원의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전망할 수 있는 중장기적 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작업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수 비중, 소득제세와 재산제세 및 소비제세의 합리적 배치 문제가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중장기적 틀 만들어야
국세와 지방세 체제도 근본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개발 등 국가적 과업의 기초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경쟁 환경 하에서 세제의 국제적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세제 자체가 국가적 경쟁 요소(Tax Competition)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세제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선진 세제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제개편이 감세 일변도로 가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율 3% 인하 등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액은 5조원이 넘는다. 이의 벌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경영 재원을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분담하는 체제가 조세라면 세제의 중대한 변경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과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대안 마련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충실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포괄적인 조세제도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공표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제반 쟁점이 합리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국가재정의 안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감세 정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적자재정 문제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와 함께 금년 2조, 내년 18조 등 총 20조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공표했다.
내년의 경우 절감목표액 18조원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거액이다. 물론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적시에 식별, 절감하는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적자재정을 면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기계적 감소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불합리하게 감액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걱정된다.
저출산 고령화와 상시적 고실업 시대에 대응한 의료복지수요, 중장기적 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교육 및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 등은 당장 가시적 경제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치가 폄하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합리성과 적합성 모두 중요
감세를 통한 일시적 경기진작 노력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정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의거한 세제 개편 노력이 역사적 맥락에 충실하고 종합적 시각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체제적 합리성과 정책적 적합성을 갖는 세제, 아울러 건전 재정을 지향하는 세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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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최근 세제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재정기획부는 법인세율을 3% 인하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개인소득세에서도 소득공제의 물가연동제가 제안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 부분도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기업친화적 정책 방향을 보여 주는 데 법인세율 인하만큼 확실한 정책 수단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에게도 법인세율 인하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신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나는 세제의 전반적 정합성과 방향성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재정의 안정성, 즉 균형재정의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세제는 6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0년 간 많은 개선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평가해야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세제의 모습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금번 세제개편이 일시적, 경기조절적 차원의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전망할 수 있는 중장기적 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작업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수 비중, 소득제세와 재산제세 및 소비제세의 합리적 배치 문제가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중장기적 틀 만들어야
국세와 지방세 체제도 근본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개발 등 국가적 과업의 기초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경쟁 환경 하에서 세제의 국제적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세제 자체가 국가적 경쟁 요소(Tax Competition)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세제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선진 세제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제개편이 감세 일변도로 가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율 3% 인하 등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액은 5조원이 넘는다. 이의 벌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경영 재원을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분담하는 체제가 조세라면 세제의 중대한 변경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과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대안 마련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충실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포괄적인 조세제도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공표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제반 쟁점이 합리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국가재정의 안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감세 정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적자재정 문제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와 함께 금년 2조, 내년 18조 등 총 20조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공표했다.
내년의 경우 절감목표액 18조원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거액이다. 물론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적시에 식별, 절감하는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적자재정을 면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기계적 감소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불합리하게 감액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걱정된다.
저출산 고령화와 상시적 고실업 시대에 대응한 의료복지수요, 중장기적 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교육 및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 등은 당장 가시적 경제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치가 폄하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합리성과 적합성 모두 중요
감세를 통한 일시적 경기진작 노력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정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의거한 세제 개편 노력이 역사적 맥락에 충실하고 종합적 시각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체제적 합리성과 정책적 적합성을 갖는 세제, 아울러 건전 재정을 지향하는 세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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