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법안에 노동계 반발

지역내일 2008-03-14
‘이영희노동호’ 출범부터 험난 예고
대통령 업무보고 곳곳에 갈등 불씨

노동부가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자, 양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행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과 사내하도급 대책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의 노동계 요구안을 하나로 묶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양노총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노동부를 일제히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대책을 미루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노동유연성에 맞춰 추진해 오히려 비정규직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보고 노사안정화에 초점 =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중 노조관련 사항은 상당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것들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노조전임자 임금 제도개선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2010년으로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2003년부터 노사관계 개혁방안으로 추진돼온 이 쟁점은 지난 2006년 처리키로 했다가 노사간 입장차로 끝내 시행을 미뤘다. 노동부 송봉근 대변인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10여년간 논란을 벌여왔다”며 “노조가 이제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도 노정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예상되는 노사갈등 핵심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으로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 문제 △산별교섭 문제 △필수공익사업 △FTA반대 정치파업 등 5가지를 꼽았다. 노동부는 분규 가능 사업장 367곳을 선정하고 임단협 3개월 전부터 관리하며,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필수공익사업, FTA반대 등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관계 순탄치 않을 듯 =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업무보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문제가 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정부 스스로 사회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특고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특고종사자의 경우 노사정 공동전담반 또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올해중 실행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중 가칭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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