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재해복구시스템 개선방안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 도입”

지역내일 2008-03-14
소방방재청, 2009년부터 시행 … 복합피해지역 신속 복구

정부가 홍수 등 각종 재해로 도로 교량 하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도 부처별·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확정,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각기 달라 복구 도중에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돼 왔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수해 등으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부처별·시설별로 분산 복구할 경우 수해복구 도중에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해 등으로 대규모 복합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으로 선정해 전담조직이 일괄 복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도로·교량-국토해양부, 하천-지자체, 산사태-산림청 등 각각 다른 기관이 복구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이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전안전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 복구전담조직에서 복구를 맡게 된다. 복구전담조직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부터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된다.
단계별로 보면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일괄복구가 필요하다고 중앙본부장이 판단한 지역은 지구단위 복구계획수립 조사단이 파견된다.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주체는 소방방재청 복구전담조직이 되며, 설계·시공업체 선정도 복구전담조직이 관련업체 사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괄 발주하게 된다.
복구사업전담조직은 기존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을 중심으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 실무인력을 받아 45명 규모로 꾸리게 된다.
재해관련기금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일괄복구에 들어가는 복구비의 일부를 단일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09년에는 기존 재해대책예비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 시범 운영한다. 예산규모는 3300억원에 달하며, 지원대상은 지구단위 종합복구가 필요하다고 심의·확정한 지역이다.
소방방재청은 지구단위 종합복구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복구전담조직의 설치는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의 경우 복구물량이 폭주해 사업추진 지연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일괄복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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