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60일 이전인 오는 9일부터 특정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면서 “이날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26일까지 TV 및 라디오, 신문 등 언론기관은 후보자 초청 대담 혹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현직 단체장은 이날부터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단체장은 이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면서 “이날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26일까지 TV 및 라디오, 신문 등 언론기관은 후보자 초청 대담 혹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현직 단체장은 이날부터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단체장은 이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