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5000명 사는데 학교는 없어 … 교육청·시 뒷짐만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대전지역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시교육청과 대전시 등 행정당국과 개발업체들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울 뿐 해결책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서남부 개발지구를 포함해 15개 지구에 41곳의 학교설립 예정지를 확보해 두고 있다.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학교가 필요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6만5000여명이 입주할 서남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학교 신설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입주가 끝나는 2012년에는 모두 12곳(초 7, 중 5, 고 3, 기타 2)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요 재원이나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서남부지구를 제외한 14개 지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학교설립 예정지만 확보한 채 학교신설은커녕 부지 매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 주체는 대전시교육감이지만 교육부와 대전시로부터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인 408억원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부와 대전시에서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 학교시설 건축비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도 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일정을 고려해 학교설립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교원의 정원이나 학교 운영비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세입예산 1조1000억여원 중 자체수입은 4%에 불과한데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학교지원비, 학교시설 환경 개선비 등 경직성 경비가 총예산의 94.5%에 달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전시가 2007년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603억원 중 미부담액이 408억원이나 되지만 앞으로도 이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업시행자와 입주자는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으로 수혜를 받게 되지만 교육청은 설립 재원뿐 아니라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입주자 등 원인자와 수혜자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학교 설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는 수혜자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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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대전지역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시교육청과 대전시 등 행정당국과 개발업체들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울 뿐 해결책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서남부 개발지구를 포함해 15개 지구에 41곳의 학교설립 예정지를 확보해 두고 있다.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학교가 필요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6만5000여명이 입주할 서남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학교 신설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입주가 끝나는 2012년에는 모두 12곳(초 7, 중 5, 고 3, 기타 2)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요 재원이나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서남부지구를 제외한 14개 지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학교설립 예정지만 확보한 채 학교신설은커녕 부지 매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 주체는 대전시교육감이지만 교육부와 대전시로부터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인 408억원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부와 대전시에서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 학교시설 건축비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도 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일정을 고려해 학교설립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교원의 정원이나 학교 운영비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세입예산 1조1000억여원 중 자체수입은 4%에 불과한데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학교지원비, 학교시설 환경 개선비 등 경직성 경비가 총예산의 94.5%에 달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전시가 2007년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603억원 중 미부담액이 408억원이나 되지만 앞으로도 이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업시행자와 입주자는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으로 수혜를 받게 되지만 교육청은 설립 재원뿐 아니라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입주자 등 원인자와 수혜자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학교 설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는 수혜자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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