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국·공유재산 750여 필지(50만7915㎡)를 주민에게 빌려준다.
서초구는 경작 등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주민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공개적으로 대부 신청을 받는다.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생활정보 가운데 ‘부동산/토지/도시계획’ 항목에서 ‘국·공유재산 안내’에서 국·공유재산 목록을 비롯해 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점유현황을 살필 수 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도 열람할 수 있다.
임대를 원하는 주민은 대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과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사용승인을 내주게 된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문의 02-570-6429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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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경작 등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주민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공개적으로 대부 신청을 받는다.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생활정보 가운데 ‘부동산/토지/도시계획’ 항목에서 ‘국·공유재산 안내’에서 국·공유재산 목록을 비롯해 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점유현황을 살필 수 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도 열람할 수 있다.
임대를 원하는 주민은 대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과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사용승인을 내주게 된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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