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어야 러브호텔을 지을수 있게된다.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훼손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
시계획조례(안)'을 다음달까지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70∼100m
떨어져야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된다.
이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로 비화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각 시·
도별로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
록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특정시설제한지구 지정 △주거지와 상
업지간 이격거리 제한 등의 방식을 놓고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부산과 대구는 30m,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는
300m와 100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인천 박은주 기자 winepark@naeil.com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훼손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
시계획조례(안)'을 다음달까지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70∼100m
떨어져야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된다.
이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로 비화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각 시·
도별로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
록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특정시설제한지구 지정 △주거지와 상
업지간 이격거리 제한 등의 방식을 놓고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부산과 대구는 30m,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는
300m와 100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인천 박은주 기자 win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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