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안된 식재료 사용

지역내일 2008-02-28
서울시의원 36명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급식재료 ‘국내산 농·수산물’ -> ‘유전자변형 안된 신선한 식품’


서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급식 지원 조례안이 급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서울시의회 오신환 양창호 의원을 포함한 36명의 의원은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3월 4일 개최하는 17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2005년 3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학교급식에서의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규정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제소 사유가 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 체계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였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되 이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 △학교급식지원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등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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