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 대부분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자율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미분양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전체 321개사 가운데 60개사로 20%에도 못미쳤다.
은행권에서는 전체 17개 은행 가운데 15곳이 가입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전체 108개사의 35%인 38개사만 참여했다.
특히 생명.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1~2개 업체씩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 주도로 협약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다 자신들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TF는 지난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참여율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TF 관계자는 "이같은 참여율이라면 협약을 시행해도 효과가 없다"며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면 금융권과 하청업체를 비롯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커 자율협약을 추진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견 건설사라는 점에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주택지원팀장은 "자금난이 극심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로, 이들 업체는 은행보다 저축은행 및 보험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자율협약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2금융권의 참여가 저조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협약안에 따르면 주채권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대출과 유동화채권의 만기 연장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 금융기관도 함께 연장해야 하며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신규 대출도 하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 연장은 1년 이내에서 1회로 제한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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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자율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미분양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전체 321개사 가운데 60개사로 20%에도 못미쳤다.
은행권에서는 전체 17개 은행 가운데 15곳이 가입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전체 108개사의 35%인 38개사만 참여했다.
특히 생명.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1~2개 업체씩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 주도로 협약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다 자신들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TF는 지난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참여율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TF 관계자는 "이같은 참여율이라면 협약을 시행해도 효과가 없다"며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면 금융권과 하청업체를 비롯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커 자율협약을 추진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견 건설사라는 점에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주택지원팀장은 "자금난이 극심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로, 이들 업체는 은행보다 저축은행 및 보험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자율협약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2금융권의 참여가 저조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협약안에 따르면 주채권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대출과 유동화채권의 만기 연장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 금융기관도 함께 연장해야 하며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신규 대출도 하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 연장은 1년 이내에서 1회로 제한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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