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춘투 도화선은 ‘필수유지업무’

지역내일 2008-03-18
노조 “사측 교섭도 않고 노동위 결정신청” 반발
공공·보건, 노동기본권 제약 투쟁방향 논의중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를 할 인력비율을 놓고 노사가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절차를 두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상급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라며 폐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17일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인력규모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공사측은 전체 인원 3467명중 본사 직원과 역무원을 제외한 2001명을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라고 보고 이 가운데 1459명(72.9%)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공사가 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지노위에서 신청안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올들어 6회나 노조에 교섭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임단협을 먼저 하자고 해 불가피하게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협력팀 김현우 과장은 “노조는 공사로부터 2번째 교섭제안을 받은 뒤에야 교섭권이 위임된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권 위임을 결정할 당시 사측에 알렸다”며 “당장 파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노위에 결정을 신청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노동부 업무방침도 갈등 부채질 = 필수유지업무 갈등이 빚어진 배경에는 노동부의 업무방침도 한몫했다. 노동부는 임·단협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말 노동위원회로부터 필수인력 결정을 받는 서울도시철도의 경우도 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5월 23일까지 3개월간 심사일정을 연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당시 파업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재심사 준비기간에 필수인력 수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대통령에 체계적 대응 보고 = 노동계 필수공익사업은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노동부는 올해 협정체결 지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 등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동법 개선투쟁으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맹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오는 20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하조직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보건의료노조도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임아연 법규부장은 “단위조직에서 필수인력 관련 교섭에 들어간 곳은 아직 없다”며 “현재 투쟁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노동단체들로부터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대체입법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면 노조원이라도 파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파업에 참가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이면서 노조가 있는 곳은 244개(3월 10일 현재)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한국노총 사업장 위주로 17곳이 협정을 체결했다. 교섭중인 곳은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곳이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결정을 신청한 곳은 2곳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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