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무원 부조리에 고개 숙인 천안시

지역내일 2008-02-29
시 “부조리 신고하면 2천만원” 조례 제정 사후약방문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시장이 나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천안시청 산림과장 조모씨 등 2명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연말 ㅈ석산 대표 신 모씨에게 광덕산 채석장 허가(2016년 6월까지 6만8273㎡)를 내주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절’ 의견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허위공문서를 작성, 신씨가 허가를 받도록 도운 혐의다. 특히 조 과장은 이 회사에 7000만원의 지분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천안시 공무원들의 부조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쌍용동 모 아파트 건설 허가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천안시청 국장 한 명이 구속됐다. 이 국장은 지난 2003년 천안시 쌍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내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아파트건설 허가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또 천안지역 모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편법을 동원, 허가를 해준 뒤 2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2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모 국장은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남상중앙시장 아케이드(비가림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비롯해 농산물도매시장 내 특정업체 특혜 의혹, 두정동 모 나이트클럽 건축 인허가 과정 특혜의혹 등 여러 건의 공무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2006년과 2007년 충남 시·군 가운데 천산이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꼴찌를 했다”며 “천안시 공직사회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가청렴위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대민·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333개 공공기관 중 314위, 전국 197개 기초자치단체 중 181위를 했으며, 내부업무청렴도(인사·예산집행)는 138개 공공기관 중 1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천안시가 뒤늦게 ‘천안시 공무원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수수·향응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제3자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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