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 … 새정부서 친일청산 활동 ‘위축’ 우려
3·1절 89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친일파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기초로 명단을 작성했다. 아울러 이들이 친일행위로 얻은 각종 재산에 대한 몰수도 했다. 하지만 친일청산작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는 2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토지,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서규 이경식 이진호 김영진과 작위를 받은 민영기 이정로 이용태 등 모두 7명의 친일재산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조사위는 지난 해 5월과 8월, 11월에 이어 네 번째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네 번에 걸쳐 모두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만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796만9492㎡(공시지가 1168억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귀속이 완료돼 관리처가 국가보훈처와 건설교통부로 변경된 재산은 모두 202필지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친일파 후손 반발 =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개시 결정과 국가귀속 결정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과 그들에게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개시결정에 대해 대상자 134명 중 88명(65.67%), 면적기준으로는 3644필지 중 2075필지(56.9%)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가귀속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15건이 제기됐다.
하지만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353건 중 342건이 기각됐고 11건이 진행중이다. 행정심판은 3건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15건이 계류중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상당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에게 땅을 산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이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땅을 매입했다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며 “매도인인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일청산 관련 위원회 3개, 활동 위축될 듯 = 현재 일제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조사위를 비롯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3개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3개 위원회는 모두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에 의해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한 후 부족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난달 인수위 발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에서는 2년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는 ‘산적한 사업을 모두 처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지만 최대한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미정 대외협력팀장은 “지금은 특별법에 의해 역사학자가 포진해 있어 진상규명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어려울 것”이라며 “해방 후 60여년 만에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가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지금까지 접수된 22만건 중 7만건만 처리됐고 15만건이 남아있어 기한인 2009년 3월24일까지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위원회는 일제시대 강제로 징병·징용에 끌려가 일본과 동남아 등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유해 봉안과 위령, 추모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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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89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친일파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기초로 명단을 작성했다. 아울러 이들이 친일행위로 얻은 각종 재산에 대한 몰수도 했다. 하지만 친일청산작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는 2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토지,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서규 이경식 이진호 김영진과 작위를 받은 민영기 이정로 이용태 등 모두 7명의 친일재산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조사위는 지난 해 5월과 8월, 11월에 이어 네 번째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네 번에 걸쳐 모두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만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796만9492㎡(공시지가 1168억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귀속이 완료돼 관리처가 국가보훈처와 건설교통부로 변경된 재산은 모두 202필지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친일파 후손 반발 =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개시 결정과 국가귀속 결정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과 그들에게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개시결정에 대해 대상자 134명 중 88명(65.67%), 면적기준으로는 3644필지 중 2075필지(56.9%)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가귀속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15건이 제기됐다.
하지만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353건 중 342건이 기각됐고 11건이 진행중이다. 행정심판은 3건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15건이 계류중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상당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에게 땅을 산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이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땅을 매입했다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며 “매도인인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일청산 관련 위원회 3개, 활동 위축될 듯 = 현재 일제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조사위를 비롯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3개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3개 위원회는 모두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에 의해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한 후 부족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난달 인수위 발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에서는 2년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는 ‘산적한 사업을 모두 처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지만 최대한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미정 대외협력팀장은 “지금은 특별법에 의해 역사학자가 포진해 있어 진상규명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어려울 것”이라며 “해방 후 60여년 만에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가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지금까지 접수된 22만건 중 7만건만 처리됐고 15만건이 남아있어 기한인 2009년 3월24일까지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위원회는 일제시대 강제로 징병·징용에 끌려가 일본과 동남아 등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유해 봉안과 위령, 추모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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