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기관장 퇴진압박’ 비판

“헌법정신 따라 통합의 리더십 발휘할 때”

지역내일 2008-03-21 (수정 2008-03-21 오전 9:34:56)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새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이 법제처장은 취임 후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임기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 등을 비롯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관장 임기제라는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상충하는 문제”라며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관장 사퇴론을) 말해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국민과 당사자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의 ‘참여정부 임명직 퇴진론’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중국 사마천의 ‘사기’ 육가전에서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한 한고조 유방에게 육가가 진언한 “말 위에서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고사를 인용한 뒤 “새 정부는 한나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한나라당 논리로만 통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사모의 논리로 집권했고, 그 논리로 계속 가다 국민과 멀어졌다”며 “한나라당 논리도 집권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계속 갈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며 그 기준은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사회는 좌우논쟁이 필요하고 한쪽으로 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권력자라도 가다 보면 처음과 달리 판단이 흐려지는 만큼 그때 직언을 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위배될 때는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 “저에게는 힘센 사람이나 힘센 부처가 없다. 의원입법도 위헌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도 법에서 멀어질 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헌법원칙에 입각해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의 발언은 현 정부에게는 상당히 아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가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일 뿐 아니라, 헌법전문가이자 법리의 적합성 여부를 가리는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 3월11일 안상수 원내총무의 발언을 시작으로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에 이어 청와대까지 ‘퇴진론’에 가세했고, 결국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점령군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장병호 안찬수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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