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보대출 받아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부제 : 주택금융공사, 수시인출금 용도제한도 사실상 폐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역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공사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던 수시 인출금의 용도와 절차도 크게 개선했다. 인출금의 용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을 제외하면 주택임차자금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종신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시인출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약 9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일반 종신형상품 가입자(86만4000원)보다 약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옵션은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의 경우 약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 지급금이 적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평생동안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이후 4일 현재 579명이 가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주택연금 수시인출금으로
신용대출·사채 상환 안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연금의 수시인출금 용도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신용대출, 사채, 타인 명의의 빚을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문일답.
-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나.
▲ 신용대출 또는 사채는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만 가능하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금전 채무라면 채권자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개인이라도 관계없이 상환할 수 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몇 달 전에 상환한 담보 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 안된다. 가입할 당시 상환할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전부 임대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전세를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하면서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이사해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 상환할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 상환할 기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 인출금과 자기자금을 합쳐도 다 갚지 못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 담보대출도 있고 임대보증금도 여러 건이 있다면.
▲ 여러 건의 대출이 있더라도 수시인출금과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개월 내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 아들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대출이 있는데.
▲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로, 자녀 또는 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수시인출금을 받은 뒤 채무상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가입후 수시인출금을 찾아 1개월 이내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계속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수 있다.
- 전세보증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나.
▲ 없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없이 월세만받는 것은 무방하다.
- 수시인출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지출 증빙 자료로 확인한다. 영수증 등을 분실할 경우 간단한 확인서만 내면 가능하다.
부제 : 주택금융공사, 수시인출금 용도제한도 사실상 폐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역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공사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던 수시 인출금의 용도와 절차도 크게 개선했다. 인출금의 용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을 제외하면 주택임차자금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종신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시인출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약 9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일반 종신형상품 가입자(86만4000원)보다 약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옵션은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의 경우 약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 지급금이 적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평생동안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이후 4일 현재 579명이 가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주택연금 수시인출금으로
신용대출·사채 상환 안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연금의 수시인출금 용도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신용대출, 사채, 타인 명의의 빚을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문일답.
-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나.
▲ 신용대출 또는 사채는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만 가능하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금전 채무라면 채권자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개인이라도 관계없이 상환할 수 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몇 달 전에 상환한 담보 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 안된다. 가입할 당시 상환할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전부 임대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전세를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하면서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이사해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 상환할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 상환할 기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 인출금과 자기자금을 합쳐도 다 갚지 못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 담보대출도 있고 임대보증금도 여러 건이 있다면.
▲ 여러 건의 대출이 있더라도 수시인출금과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개월 내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 아들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대출이 있는데.
▲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로, 자녀 또는 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수시인출금을 받은 뒤 채무상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가입후 수시인출금을 찾아 1개월 이내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계속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수 있다.
- 전세보증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나.
▲ 없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없이 월세만받는 것은 무방하다.
- 수시인출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지출 증빙 자료로 확인한다. 영수증 등을 분실할 경우 간단한 확인서만 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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