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30개社 `투자 주의보''>

지역내일 2008-03-26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30곳에 달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기업의 30% 이상은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퇴출 우려가높아지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은 코스닥시장의 쏠라엔텍[030390], 엔토리노[032590], 포넷[048270], 시큐리티KOR[066330], 모빌탑[085680], 신지소프트[078700], 초록뱀[047820], 케이디이컴[032570], 오페스[053470], 지엔코[065060], 아더스[036270], 인바이오넷[039060], 골든프레임[036760], 뉴월코프[037550], 세라온[050600], 인네트[041450], 지이엔에프[038920], 팬텀엔터그룹[025460], 네스테크[037540], 소예[035010], 쎄라텍[041550], I.S하이텍[060910], 엔블루[032030]와이드, UC아이콜스[065810], 자연과환경[043910], 청람디지탈[035270], 폴켐[033190], 한통데이타[045760] 등 28곳과 유가증권시장의 SY[004530]와 한창[005110] 등 2곳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12월 결산법인은 외부감사와 정기주총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 시한인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도 있으나 외부 감사는 이달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미제출 기업의 대다수가 외부감사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밝혔으나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30%를 넘어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엔블루와 케이디이컴, 네스테크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미확정 답변으로 거래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시큐리티KOR, 신지소프트, 모빌탑, 아더스, 팬텀엔터그룹, 엔토리노, UC아이콜스, SY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자본잠식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청람디지탈과 한통데이타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매매가 정지됐다.
한편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되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출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마이크로닉스[001190], 조이토토[044370], 에버리소스[020070], 한텔[041940], 에너윈[055970], 한도하이테크[060660], 뱅크원에너지[035830], 두림티앤씨[033330], 세안[002540], 케이앤웨이브[038830], 프로제[023430] 등 11개사가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퓨쳐비젼[042570]은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 중 한텔은 이의 신청을 냈고 세안은 외부감사인이 재감사 요청을 수락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업무가 몰리면서 단순히 외부 감사가 실제로 지연되는 기업도 있으나 미제출기업 가운데 퇴출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okk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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