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아동 종합대책’ 뜯어보니

예방대책 부실·인권침해 논란

지역내일 2008-03-27
사후대책도 실효성 의심 … “지역사회·학교·언론 협력체제 구축해야”

경찰이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에 자극받아 실종아동과 부녀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방위주가 아닌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중심이고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 대책을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예방과 수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 = 이번 경찰 종합대책에서 부족한 점은 사고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이다.
경찰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은 △주요 공원과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TV(CCTV) 확대 △학교주변 상가·문구점 등에 ‘안전지킴이집’ 운영 △학생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태그’ 가방에 부착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전국 1만3302개의 놀이터와 공원 가운데 4087곳에만 설치돼 있는 CCTV를 나머지 9000여곳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 등의 예산협조가 의문이다.
특히 이번 안양사건과 같이 서민층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예산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된다. 인권침해 우려는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것이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신상정보를 담은 ‘전자태그’의 부착도 개인 사생활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은 “112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주민참여 방안 없어 = 이번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없었던 점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앰버경고가 지금까지 94회에 걸쳐 발동됐지만 국민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이 경찰의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앰버경고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앰버경고를 신중하게 발동하되 한번 발동되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강력한 수준에서 발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대책에는 언론매체를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아동실종사건 강화방안으로 △각급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056명 배치 △공조협력 수사 강화 및 전문수사관 양성 △검문검색 강화 등을 내놓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실종 등에 대한 전문수사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실종사건이 접수됐을 때 지금까지 24시간이 경과해야 수사했던 것을 신고접수 즉시 수사를 하도록 한 것과 아동실종전문 수사관을 양성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경찰이 이번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며 “진일보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어린이 안전위한 그물망 네트워크 필요” = 전문가들은 아동범죄의 핵심은 예방에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학교주변에서 교사와 부모, 주변상인, 경찰 등의 일상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경찰이 시민의 귀와 눈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각급 학교차원의 예방교육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식의 형식적인 예방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전담반에 대한 전문성도 제기된다. 박혜숙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대표는 “1056명의 전담반이 다른 일 안하고 실종사건만 전담할 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병행하면 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전담팀 1056명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2만여 건의 실종사건에 대한 집중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개월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서가 붙어 이후 전담팀이 계속 유지될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수준에서 정예화 된 전담수사팀을 두고 일선경찰서 수사팀과 협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진헌 이상선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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